[한겨레]인터넷 대안금융 ‘품앗이 대출’ 떴다

인터넷 대안금융 ‘품앗이 대출’ 떴다

고리사채 외엔 빌릴 곳 없는 금융소외자들
누리꾼 투표로 진정성 평가해 소액씩 투자 
  
720만 신용 소외자를 고려한 새로운 금융실험이 인터넷에서 벌어지고 있다.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외면하는 이들에게 급한 돈을 빌려주는 ‘현대판 품앗이’다. 금융 소외자들의 공동체 사이트를 내세운 ‘원클릭’(oneclick.com)이 바로 그 실험장이다.

오빠의 빚보증을 섰다가 파산한 주부 김아무개씨는 지난달 18일 이 사이트에서 100만원을 빌렸다. 연 30%의 이자에 9개월 동안 다달이 12만원 정도의 원리금을 갚는 조건이다. 일반인들에겐 비싼 이자지만, 사채 이자를 쓰는 김씨에겐 “황송한 조건”이다.

 

이곳을 찾는 이들은 자신의 처지를 매우 상세하게 올린다. “엄마 수술비가 너무 급해 모자라는 돈을 사채로 채웠습니다. 120만원을 빌렸는데 20일마다 17만원씩 이자를 냅니다. 이곳에서 100만원을 빌려 사채를 갚게 해주세요. 두 아이의 이름을 걸고 꼬박꼬박 갚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씨는 이런 사연과 함께 가계 수입·지출 내역, 자신이 부담할 이자율과 몇 달에 나누어 갚을 것인지를 올렸다.

 

글을 본 회원들은 김씨가 돈을 제대로 갚을지를 두고 사이버 투표를 벌이고, 게시판을 통해 당사자에게 질문을 하고 토론을 벌였다. 그 결과, 회원 38명이 2만~4만원씩 모아 100만원을 빌려줬다. 이 사이트에선 한 사람이 보통 100만~200만원을 빌리지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30~50명이다.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지가 의심돼 대출자들을 못 모으면 빌릴 수 없다. 김씨가 다달이 내는 원리금은 사이트를 통해 대출자들에게 분배된다.

 

돈을 갚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채무자는 상대의 정보를 모른다. 하지만 각자의 아이디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감사해한다. 돈을 갚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대출자들이 게시판에 모여 소송을 할지 좀더 기다릴지도 투표로 정한다. 이곳에서 돈을 빌렸다가 안정을 찾아 반대로 소액 대출자로 나서는 순환구조도 만들어지고 있다.

 

실험 단계라 규모는 크지 않다. 현재 회원은 대출 경험자 583명을 포함해 6241명이다. 대출은 모두 265건에 2억6700만원이다. 다수가 검증한 탓에 돈을 ‘떼이는’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 265건 가운데 대손처리된 대출은 8건으로 3% 정도다.

 

영국과 미국에도 이런 대출 중개사이트가 있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금융 소외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개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이 사이트의 신현욱 대표는 “자선사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제도권 금융에서 소외된 이들도 합리적인 이자를 내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커뮤니티를 만드는 게 목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또 “국내에는 이른바 신용불량자들이 돈을 빌리면 몇프로나 못 갚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없어 대부업자들의 황당한 이자율이 판을 치는 것”이라며 “사이트가 활성화돼 유의미한 데이터가 나오면 이들에게 받아야 할 합리적 이자율도 계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330927.html 
www.oneclick.com

by 대나무 | 2009/01/02 17:30 | 트랙백(1) | 덧글(1)

원클릭이란?

저희 원클릭(www.oneclick.com )은 2007년 5월말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개인간 대출중개 서비스(P2P lending service)를 개시하여 현재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개인간 인터넷을 통한 대출계약을 중개하여 제도권 금융으로부터 소외된 저신용등급자(신용 7등급 이하) 또는 개인회생자나 파산면책자들의 생활자금 문제를 정부의 도움 없이 시장원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해결해 보자는 의도 하에, 미국이나 영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P2P 사이트를 한국실정에 맞게 응용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소액 신용대출(Microfinance)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습니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제기된 대부업체의 불법사례의 여파로, 현행법상 대출중개를 대부업으로 등록할 수 밖에 없었던 당사 역시, 본래 의도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초기부터 각종언론과 행정기관으로부터 비판과 우려 섞인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논란의 핵심은 ①대부업법 제3조에 의하면 대부를 업으로 하는 자는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므로, 당사의 투자자(돈을 빌려주는 사람)개인 역시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는 것과 ②대부업법 제11조의2에 의하면 대출중개인은 채무자(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없으므로, 사이트 이용료 등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채무자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②번 문제와 관련하여, 당사는 사이트를 이용하여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회원들에게 어떤 명목으로도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으므로 상관이 없었으나, ①번 문제에 대하여는 법무법인의 검토 보고서를 받는 등 가능한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대비하고자 하였으나, 확실한 적법성을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고, 이 문제는 아직도 미해결로 남아 있습니다.

당사는, 투자자 개인의 대부업자 등록여부에 따른 법적 시비를 차단하여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저축은행은 원클릭의 보증을 토대로 안전한 대출을 하고 돈을 빌려간 채무자는 정상상환 시 신용등급을 향상시키며 투자하기로 당사의 보증에 참가한 투자자는 정당한 수익을 올리는 사업모델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저축은행제휴 대출경매서비스를 기획하면서, 일단 회사나 투자자 모두 대부업자로 치부되는 것을 방지하여 자유로운 투자를 유도하는 것을 최대 목표로 하여 사업을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몇 달 간에 금융감독당국에 질의를 하여, 저희 회사와 저축은행이 업무제휴계약을 맺고, 회사의 사이트에서 대출경매를 개설한 대출신청자는 저축은행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으며, 회사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집금하여 저축은행에 대하여 회사명의로 보증을 하는 사업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확인을 받는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보증은 금전을 직접 대부하는 대부와는 다르므로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과, 당사가 이러한 사업을 영위함에 현행법상으로 규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게 되었습니다.

당사는 금융감독당국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기획한 사업의 의도와 사업취지를 충분히 설명하여, 새로운 사업에 대한 이해를 얻었으며,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감독당국의 지도와 협조를 구해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당사의 사업과 연관되는 신용정보기관이나 금융기관, 기업과 본격적인 제휴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의 사이트를 이용하는 회원분들은, 이제 원클릭의 서비스를 자신의 경제사정에 맞게 재테크나 생활자금의 융통, 기타 다양한 금융활동의 장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존의 P2P서비스가 개인간의 관계를 기본으로 한 것에 비하여 저축은행제휴 대출모델은 금융기관이라는 공공적 요소가 개입되므로, 보다 더 책임 있고 성실한 이용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대출을 받는 채무자의 경우, 정상적으로 상환이 이루어지면 자신의 신용등급이 향상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나, 연체나 채무불이행이 발생하면 자신의 신용등급에 악영향을 미쳐 금융기관의 이용이나 사회적 활동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서비스는 언제나 그렇듯이, 초기에는 다소간의 미흡함과 차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조속히 시정하고 안정화 시키기 위하여는 회사 임직원의 노력은 물론, 회원 한분 한분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원클릭 바로가기 >>> http://www.oneclick.com/community

by 대나무 | 2008/12/22 11:59 | 트랙백 | 덧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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